|
|
보령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국비 82억원, 충남도 180억원 등 지원 예정 |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1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보령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령은 82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규모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설정한 뒤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가 국고에서 지원되며,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ㆍ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이재민에게는 또 국세 납부기간 연장,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23∼24일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11개 시.군에 총 634억원(국비 357억원, 지방비 192억원, 자부담 84억원)의 복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군별 지원액은 부여군이 295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180억원, 서천군 93억원, 청양군 50억원 등이다.
시설별로 보면 29개 하천 복구에 296억원, 110개 소하천 복구에 93억원이 투입되며 ▲도로ㆍ교량 49개소에 35억원 ▲수리시설 152개소에 62억원 ▲기타 117개 소규모 시설에 103억원 등이다.
도는 호우 피해 농민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군에 편성된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 45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서동수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주택ㆍ농경지 등의 사유시설과 소규모 공공시설은 올해 안에, 대규모 시설 공사 등은 늦어도 내년 장마철 안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가장 많이 본 기사 |
|
|
|